대전폐차장 압류 폐차하면서
범칙금,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등 체납된 금액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갖고 있는 차량에 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차를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압류 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단 승용차는 11년 이상 지난 차량이어야 하며 승합차는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면 됩니다.
압류 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들어온 과태료, 각종 미납금 등을 폐차할 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이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이전되는 방법입니다.
압류 폐차가 진행되는 동안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폐차처럼 바로 말소가 되지 않는데, 4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시 과태료나 압류 금액이 남아 있지만 폐차비는
고객분들께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 폐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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