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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장의 자동차 세상

대전카 강과장의 자동차 관련 상식 - 뺑소니에 대해

대전카 강과장의 자동차 관련 상식 - 뺑소니에 대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

 

 

@@ 뺑소니 도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자 확정할 수 없는 상태

 

 

@@ 뺑소니 사고의 심각성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는 사고 후 구호 조치만 제대로 하였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뺑소니를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3대 죄악" 중

하나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한편, 뺑소니 전담반을 운용하고 있다.

 

 

@@ 뺑소니 사고 처벌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단순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사고 시 단순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시체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