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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장의 자동차 세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보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보상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면책이 없기 때문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 종합보험 대인2, 대물 -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배상2에서는 300만원,

  대물배상에서는 100만원을 각각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초과액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사고 시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시에도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상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도주사고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나

 자손, 자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피해자라면 할증이 안 될뿐

 아니라 무사고로 할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헤어진 후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인적피해사고는 3년, 물적피해사고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