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법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의 형사 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고로 분류한다.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로는 사망, 인적 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주요 11개항 위반으로 인한 치상사고 등이며
이 경우 종합보헙 가입이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피해자 미합의시 형사처벌 대상)
중대 법규 위반 11개 항목
- 신호,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20km/h초과)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 보도 침범
-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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