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과장의 자동차 세상

자동차 부식, 무상 보증과 리콜 차이점

자동차 부식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체 부식이 심각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리콜을 합니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신형 CR-V에서 최근 잇따라 부식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 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콜 또는 무상 수리이냐를 정하는 판단 기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2006년 GM대우는 레조 썬루프에서 부식이 생겨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썬루프 부식현상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 영향이 없으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무상수리를 시행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트라제xg, 2016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와 포터

또한 일부 차종이 가혹한 환경 지역에서 장시간 사용시 관통 부식으로

구멍이 나는 문제점이 나타나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단순한 차체 부식이 아니라면 리콜합니다. 동력계통 부품의 부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서가 부식돼 합선 또는 미작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난 6월 현대차는 싼타페와 맥스크루즈 등 약 40만대에서 엔진룸 덮개 잠금

장치 부식으로 주행시 엔진룸이 열릴 가능성을 확인해 리콜했습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차는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기에 부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며 "쵝근 일본차 브랜드가

수입차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콜과 무상수리는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은 강제성

의무성이 있지만 무상수리는 온전히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 따릅니다.

 

특히 강제성을 지닌 리콜은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결함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일일이 통보해야 합니다. 또 리콜 시행 전 수리를 받은 소비자에겐

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만 수리해줍니다. 조치 이전 소비자가 결함을 수리해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