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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장의 자동차 세상

교통 안전 신호와 교차로 통행

교통 안전 신호와 교차로 통행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안전표지도 신호와 동일한 약속의 의미

 

규제 표시 중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가

포함된 10가지 안전표지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지시위반을 적용하며 사고로 연결될 경우 ㅊ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차로는 위험사각지대

 

- 교차로는 전,후,좌,우 등 여러 곳에 걸쳐서 차량이 통행하므로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다.

 

-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량이 많다.

 

-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호가 잘 보이는 위치로

진입하고, 대형차 바로 뒤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신호를 확인한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려면

 

직진 : 녹색신호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좌회전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에 주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