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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장의 자동차 세상

고속도로 지정차로별 운행차량 알아보기

 차로통행 기준

 

*일반 도로 지정차로별 운행차량*

 편도 4차로 -1,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3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2치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고속도로 지정차로별 운행차량*

 

편도 4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추월이 끝났거나

추월 차로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 하는 양보차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1차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고속도로 지정찰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벌점 10점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려면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진로 변경은 신속하게 하며,

만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뒤차와 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뒤차의 속도가 내 차보다 빨라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버스 전용차로 바로 알기*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청색 단선이나 청색복선으로 설치하며,

실선과 점선으로 진입 출입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청색 실선 :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된다.

  -청생 점선 : 통행 허용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통행 불가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차로로 진입, 출입하거나 전용차로 최초의

                  시작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다.

  -단      선 :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복      선 : 야간 일부를 제외한 전일 운영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