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7.7.1 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시
총 결제 금액 중 10프로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본인 연봉의 25프로를 초과해 지출한
부분에 한하여 15% * 15%(소득세율)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은 30% *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갑이 연간 1,500만원을 결제 시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의 15%인
750,000원 * 15% = 112,500원을 공제받는 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 - 천만원의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을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의 10%인 100만원에
대하여 20%인 20만원 * 15% = 30,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 연봉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이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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