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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장의 중고차 잘 사고 팔기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7.7.1 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시

총 결제 금액 중 10프로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본인 연봉의 25프로를 초과해 지출한

부분에 한하여 15% * 15%(소득세율)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은 30% *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갑이 연간 1,500만원을 결제 시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의 15%인

750,000원 * 15% = 112,500원을 공제받는 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 - 천만원의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을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의 10%인 100만원에

대하여 20%인 20만원 * 15% = 30,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 연봉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이하 35%